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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핵심 정리

  • laborseoul
  • 13분 전
  • 4분 분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노동법령 및 주요 고용노동 정책 개정 사항을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장 노무관리 및 근로자분들의 제도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시간 근무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퇴근 가능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1일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 종료 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다면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업장 체크포인트근로자의 휴게시간 면제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신청서, 전자결재 등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원·휴교

  • 방학

  •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임신 중 배우자의 휴가·휴직 확대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제도도 확대됩니다.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3일분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점 확대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③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허용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4. 난임치료휴가 유급 지원기간 2일 → 4일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유급기간이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기간이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되고, 지원 상한액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확대됩니다.

통상임금과 정부지원 상한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5.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해당 기간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30인 미만 기업: 최대 60만원

  • 30인 이상 기업: 최대 40만원

  •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사업주가 실제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6.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구분

종전

변경

임금체불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임금 지급일 관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퇴직 시 금품청산 등 임금관리 전반에 대한 사업장의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7.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 역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퇴직일로부터 법정 지급기한 내에 퇴직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퇴직자 관리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확대

기존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퇴직금 제외)

  •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퇴직금 포함)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9. 도산 사업장 근로자의 대지급금 보장범위 확대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임금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됩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10.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및 근로자 참여 강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이 크게 강화됩니다.

업종이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며,

  •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서면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유

  • 평가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이 요구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원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 기록·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원


위험성평가 제도 자체의 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11. 산업재해 관련 제도도 강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등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공개됩니다.

기업은 동종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여 자체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신설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업재해 은폐, 작업·사용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한 경우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2026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 확대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만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었으나, 2026년 8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추천이 이루어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1일


12. 그 밖의 주요 고용지원제도 변경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고용지원제도도 변경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대상 확대

가입대상이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자영업자·노무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중소기업 재직자 주말훈련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내·외국인 근로자가 주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해 1일 최대 5만원, 청년은 최대 7만5천원​까지 지원됩니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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