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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안내 (2026.8. ~ 2027.6. 순차 시행)

  • laborseoul
  • 7월 7일
  • 2분 분량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에 걸쳐 근로시간(휴게시간·연차휴가) 및 모성보호·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주요 법 개정사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시행 시기별 핵심 변경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8.20.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제7항·제8항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횟수는 연 1회로 한정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산입되나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시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 후 서면통지가 가능하며, 급여 지급·최소 사용기간 등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2026.9.18.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신설, 제18조의2 등 개정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그중 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며,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함께 정비된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20일 유급·3회 분할 구조 유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시 사용 불가)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는 휴가 적용 대상에 포함


3.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및 성희롱 제재 강화 (2026.11.27.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개정, 제2조·제39조 등 정비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연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연간 6일 중 유급 4일,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원칙).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확대된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부여·유급 처리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시행 전 사용한 휴가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책임주체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추가됩니다.


4. 휴게시간 사용 선택권 확대 (2026.12.10.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단서 신설

  • 1일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사전 요청하면 사업주는 30분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즉시 퇴근 가능).

  • 다만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휴게시간 미사용을 강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5.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의무화 (2027.6.10.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일수 범위에서 근로자가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이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시간단위·일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시행 전까지는 시간단위 연차 부여가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취업규칙·관행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단위 연차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6.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2027.6.10.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 임금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적용 대상은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시간단위 분할 연차 포함)입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이 부과됩니다.

  • 근태평가 감점, 승진 누락 등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사관리 기준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행일이 서로 다르므로 취업규칙·인사규정 정비, 급여 시스템 반영, 관리자 교육 등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노무법인 세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세울 (Labor law fir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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