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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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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실무자

Corporation and

HR team members

​세울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실무자 교육으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실무교육,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노무관리 교육, 노사협의회와 고충저리제도 운영교육 및 임금체계 설계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Trade Union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노사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입니다. ​세울은 교섭에 앞서 귀 노조에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인상을 위해 노동쟁의 관련 실무교육, 부당노동행위 실무교육 및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울은 노동관계법, 협상 전략, 설득 기술, 갈등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코칭을 통하여 상생의 결과 도출을 이루어냅니다.

노무법인 세울 (Labor law firm Seoul)

고용노동부 인가 제655호

등록번호 649-87-00752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38, 503호 (중림동, 센트럴타워)

Phone. 02-6408-0810

Cell. 010-2318-0810

Fax. 02-62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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