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피해 직원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laborseoul
- 3월 18일
- 3분 분량
"대표가 폭언을 하고,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데… 회사에 신고하라고요? 대표한테 신고를 어떻게 해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대표이사(사용자)인 경우, 내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피해 직원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가 가해자일 때, 왜 회사 내부 신고가 어려운가?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인사팀, 감사팀, 또는 대표에게 신고를 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바로 그 '대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
회사 내부(대표자) 신고 | 신고 대상이 곧 가해자 → 내부 신고 사실상 불가 |
회사가 자체 조사 진행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고인이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사내 절차로 해결 가능 | 외부 기관(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 |
결론적으로,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방법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 4가지
접수 방법 | 설명 |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
우편 |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 |
팩스 | 관할 지청 팩스번호로 전송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 TIP: 온라인 접수가 가장 간편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기타신고사건 진정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 기재 내용 |
진정인(피해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이메일) |
피진정인(가해자) 정보 | 성명, 연락처, 회사명, 회사 주소, 근로자 수 |
진정 내용 | 입사일, 재직 여부, 담당 업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내용 |
첨부 자료 | 입증자료(문자메시지, 녹음,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 |
3. 진정 접수 후, 노동부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절차 | 내용 |
① | 진정 접수 |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서 접수 |
② | 피해자 조사 | 근로감독관이 피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확인 |
③ | 가해자(대표) 조사 | 대표를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
④ | 참고인 조사 | 필요 시 동료 직원 등 참고인 조사 |
⑤ | 결과 통보 | 괴롭힘 인정 여부 판단 및 결과 통보 |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증자료 준비
노동부 조사에서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입증자료 유형 | 예시 |
문자·카카오톡 | 폭언, 부당 지시가 담긴 메시지 캡처 |
녹음 파일 | 폭언·모욕 장면의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 |
이메일 |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 |
목격자 진술 | 동료 직원의 목격 사실 확인서 |
진료 기록 |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진료 기록 |
진정이유서 | 괴롭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상세 문서 |
💡 TIP: 진정이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괴롭힘 행위를 날짜·장소·구체적 행위·목격자 순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사용자(대표) 또는 사용자의 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가족의 범위 | 조건 |
사용자의 배우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 주의: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제재'입니다. 즉, 벌금이나 징역형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대표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피해 직원이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 왜 문제인가 |
❌ "참고 넘기면 나아지겠지" | 괴롭힘은 방치하면 악화됩니다.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
❌ 증거 없이 구두로만 신고 | 객관적 자료 없이는 괴롭힘 인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 진정서에 감정만 기재 | "너무 힘들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행위·날짜·빈도를 적어야 합니다 |
❌ 퇴사 후에야 신고 | 재직 중 신고가 유리합니다. 퇴사 후에는 증거 확보와 참고인 협조가 어려워집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절차로 해결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2. 대표가 보복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3.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관련 일부 조항(조사 의무 등)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청 진정이 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Q4. 진정을 넣으면 합의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괴롭힘 중단 약속, 재발 방지 조치,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의 괴롭힘,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대표 또는 대표 가족에 의한 괴롭힘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핵심은 입증자료와 진정이유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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