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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피해 직원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대표가 폭언을 하고,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데… 회사에 신고하라고요? 대표한테 신고를 어떻게 해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대표이사(사용자)인 경우 , 내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피해 직원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가 가해자일 때, 왜 회사 내부 신고가 어려운가?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인사팀, 감사팀, 또는 대표에게 신고를 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바로 그 '대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대표자) 신고 신고 대상이 곧 가해자 → 내부 신고 사실상 불가 회사가 자체 조사 진행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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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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