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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안내 (시급 10,7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 laborseoul
  • 7월 15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항상 저희 노무법인 세울을 신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이 최종 의결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업 운영 및 인사·노무 관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시간급: 10,700원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 2026년 vs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26년 (올해)

2027년 (내년)

증감 (인상률)

시간급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 참고사항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습니다.

🔍 결정 과정 및 주요 내용

이번 2027년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치열한 논의와 수정안 제출 끝에 최종 표결을 거쳐 사용자위원(안)인 10,7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표결 결과: 재적 위원 27명 전원 참석, 사용자위원안 15표 / 근로자위원안 11표 / 무효 1표  

  • 영향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3.8%)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7만 8천 명(13.3%)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도 개선 권고: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반복·공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적용 대상 및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문의 및 상담

본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급여 테이블 설계 및 기타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노무법인 세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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