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체계 정비
- laborseoul
- 7월 9일
- 3분 분량
외부기관 조사 · 노사협의회 활용 (2026. 7. 매뉴얼 기준)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새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외부기관 조사 위탁과 노사협의회 활용을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신고 사건 발생 시 조사의 공정성 확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라는 요건은 2021년 4월 개정으
로 추가되어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지시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 차수에 따라 차등 부과).
· ‘객관적’이라는 요건은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진술의 신빙성 검토, 직접·정황증거의 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조사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조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내 조사가 부적절할 수 있는 경우
통상 사건 조사는 인사팀·법무팀·감사팀 등에서 수행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내 조사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가 권장
됩니다.
· 조사자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통해 해당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 부서장이 조사를 맡는 방식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 대표이사·경영진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행위자인 사용자를 배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1천만원 이하).
3. 외부기관 조사 위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2026. 7. 매뉴얼
고용노동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외부기관 조사 의뢰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기관 선정 시 신고자(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특히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가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이 권고됩니다.
4. 노사협의회 활용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026. 7. 매뉴얼
고용노동부는 외부기관 조사와 함께 노사협의회를 괴롭힘 예방·분쟁 해결의 협의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의무가 있으며(근참법 제4조), 매뉴얼은 이를
노사 간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매뉴얼은 사안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근로자가 선출한 위원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일방적 판단’이라는
불신을 줄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 외부기관 위탁이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수단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평상시 갖추어 두는
상시적 기반으로서 조사 참여 인력과 신뢰의 근거로 기능합니다.
5. 사업장 상황별 대응 정리
· 일반 직원 간 사건이고 이해관계 없는 사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인사팀·법무팀 등
사내 조사
·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노사협의회 위원 참여 고려)
· 조사자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기피 등을 통한 해당자 배제
· 대표이사·경영진이 행위자인 경우: 감사 주도, 외부 전문가·외부기관 위탁, 사용자 배제
6. 사업장 점검사항
· 취업규칙에 괴롭힘 신고 절차, 조사 담당·조사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조사절차나 방식에 관한 사내 규범을 사전에 마련해 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상시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실제로 구성·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경영진 관련 사건에 대비한 별도의 조사·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
니다.
조사 절차와 담당체계 등은 사전에 사내 규범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전문 컨설턴트 방문, 진단·제도설계·이행지원)을 통해 괴롭힘 대응체계 및 노사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자부담),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비나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세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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