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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 분쟁,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합격 통보 문자는 즉시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을 가지므로, 채용 취소 시 '해고'와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열사와 통합 운영된다면 법적 책임이 강화되므로, 합격 통보와 인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aborseoul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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