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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HR 필수 체크리스트: '노사협의회' 제대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꽃 피는 3월,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님들과 대표님들은 한 해의 본격적인 업무 구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요. 이맘때쯤 제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문 중 하나가 바로 '1분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는데 노사협의회를 꼭 해야 하나요?”, “이번 분기에는 딱히 나눌 안건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입니다. 바쁜 실무에 치이다 보면 요식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노사협의회, 하지만 법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뜻밖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월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노사협의회 실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제4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는
laborseoul
3월 5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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