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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2주만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올 한해를 보내기 전, 사업장에서 꼭! 수행하셔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여러 업체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정의무교육을 수단으로 금융 등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영업전화가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법에서 반드시 포함할 것을 명시한 교육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사업장에서 무료로, 알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혹시나 아직 실시하지 않은 회사가 있으시면,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놓치지 말고,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 아래 안내드리는 사이트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수강을 안내하신 후, 사업주를 포함한 직원들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교육수강일지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 교육 후에는 교육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직장문화 확립을 위해서도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Q&A

Q: 법정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의2호)


Q: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도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법에서 사업주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Q: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비치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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